부동산 중개 업무에 필요하다는 지인 부탁을 받고, 토지 소유자 5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공무원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형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남 한 지자체 민원 부서 팀장인 A씨는 2019년 5월 7일부터 2020년 2월 14일 사이 지인 B(59)씨에게 4차례에 걸쳐 토지 소유자 5명 휴대전화 번호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부동산 중개 관련 업무에 필요하다는 B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토지이용규제 정보 서비스 서류 사진을 건네받고 부동산 관련인 5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번호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시청에서 번호를 알았다고 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1심은 "A씨가 초범인 점, 시청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삼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B씨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지 못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범죄(풍력발전소 준공 허가 명목 공무원 청탁비용 수수)도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8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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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