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비공개 신청하지 않았다고 주장
공개 원칙이지만 상황 따라서 비공개 가능
지난해 7명의 사망자를 낸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 화재 참사 관련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재판이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11일 오후 1시 50분 317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싱치사상,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대 아웃렛 지점장 A씨 등 관리자 3명과 소방 및 시설 관리를 담당했던 외부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 A씨 등과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 시작 전 재판부는 돌연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으며 비공개 전환에 대한 이유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측에서는 비공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 준비 기일은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판이 집중적 및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에는 원칙적으로 ‘공판 준비 기일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뒤이어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외 규정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정식 공판이 아닌 공판 준비 기일이 비공개로 전환돼 이뤄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유가 확인되지는 않고 이례적이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이다.
과거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총장상 위조 등 사건과 관련 있었던 정경심 전 교수와 Mnet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 사건의 공판 준비 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되기도 했다.
이날 공판 준비 기일을 마친 재판부는 오는 9월 19일 오후 3시 317호 법정에서 제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9월 26일 공동 과실로 배송업체 직원이 운행하던 냉동 탑차에서 배출된 고온의 배기가스로 하역장 바닥에 쌓인 폐지에 불이 붙어 불길과 연기가 퍼져 배송업체 및 하청업체 직원 7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화재 수신기와 연동돼야 할 스프링클러, 경보장치 등이 연동되지 않도록 고의로 정지해 운영했고 하역장 바닥에 폐지를 방치하는 등 부실한 관리를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류 박스 적치를 허용하기도 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도급사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지 않고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 아웃렛 관리자 3명과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지하주차장의 각 공간에 의류 박스를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등 주차장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A씨 등 5명을 기소하며 상급자 지시에 따라 폐지 및 의류 박스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한 일부 피의자 8명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및 확산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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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