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단 대가로 금품' 임종헌 前감독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11일 영장심사 결과 임종헌만 구속영장 발부
청탁대가로 금품수수 혐의…法 "증거인멸 우려"
배임수·증재 전 축구부 감독·중개인은 기각

프로축구 입단 등을 대가로 에이전트와 선수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헌(57) 전 프로축구 감독이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를 받는 임 전 프로축구 2부리그 안산 그리너스 FC 감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임 전 감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 전 감독과 함께 같은 법정에서 구속 심사를 받은 신모(64) 전직 대학 축구부 감독, 선수 중개인 최모(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두 사람은 각각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신 전 감독의 경우 금원 수수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최씨 역시 사기 범행 등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는 점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최씨의 경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금원 교부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부연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들의 범행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됐고 주거가 일정한 점을 비롯해 현재까지 수사경과, 피의자의 심문 태도,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임 전 감독은 2018~2019년 태국 프로축구 파타야 유나이티드 FC 감독이던 당시 선수 2명의 해외구단 입단 청탁 대가로 최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프로 입단을 시켜준다고 속여 선수 1명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신 전 감독도 2017~2018년 선수 3명의 프로구단 입단 청탁 대가로 최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임 전 감독과 신 전 감독 외 다른 프로구단 코치에게도 선수 1명 입단 청탁 대가로 2000만원, 또 다른 대학 감독에게도 선수 1명 입단 청탁 대가로 700만원을 공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수 1명에게 프로구단에 입단시켜준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최씨의 다른 형사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하던 중 입단 관련 금품 전달 정황을 포착, 지난달 19일 임 전 감독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지난 6일 임 전 감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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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