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공문서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준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후 210만원을 주고 공문서 위조를 의뢰하고 출력해 위조한 혐의와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씨에게 진정한 것처럼 제시해 이를 각각 행사 혐의(위조공문서 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조를 의뢰한 공문서는 대구의 한 국립대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다.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B씨에게 자신의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문서를 공모해 위조했고 이를 직접 행사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조한 공문서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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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