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학벌·재산 과시하고 미혼 행세 위해 공문서 위조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공문서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준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후 210만원을 주고 공문서 위조를 의뢰하고 출력해 위조한 혐의와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씨에게 진정한 것처럼 제시해 이를 각각 행사 혐의(위조공문서 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조를 의뢰한 공문서는 대구의 한 국립대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다.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B씨에게 자신의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문서를 공모해 위조했고 이를 직접 행사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조한 공문서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