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경찰청장 검찰 고발...악연의 연속

지난달 17일 대구 도심 대중교통전용도로인 중앙로에서 열린 성소수자들의 퀴어축제와 관련해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갈등을 빚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김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홍 시장은 대구시 명의로 대구경찰청장 및 퀴어 축제 관계자 8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퀴어문화축제 관련 행사 차량이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진입하자 도로 불법 점용을 막으려는 공무원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충돌은 대구경찰과 대구시가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를 두고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다.

대구경찰은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 천막 철거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대구시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불법 도로 점거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맞섰다.

홍 시장은 공무원들의 부상이 발생한 직후 현장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에 버스 통행은 무단으로 막고 불법 도로 점거 시위를 옹호하기 위해 시위 트럭은 불법 점거 도로에 진입시키는 경찰은 어느 나라 경찰이냐"고 비난했다.

이어 "공도를 불법으로 무단 점거하는 불법을 옹호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한 대구경찰청장은 교체됐으면 한다"며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라면 내가 즉각 파면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상황은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같은 달 2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하면서 크게 악화됐다.

홍 시장은 대구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나가는구나"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눈에 보이는게 없다. 경찰이 아니라 깡패다"고 비난했다.

대구시청 주변에서는 대구경찰청장이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설과 홍 시장과의 악연이 지속되는 만큼 김 청장의 조기 낙마가 에상된다는 설이 떠돌기도 했다.

대구시는 대구경찰청장 고발에 대해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방침을 정했으며, 이미 2주 전에 고발장 작성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밝혀 시민단체들의 홍 시장 고발에 대한 맞대응은 아니라는 뉘앙스를 보였다.

대구시가 문제 삼은 대구경찰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를 보면 대구경찰청장이 직권을 남용해 소속 경찰들로 하여금 대구시 공무원들의 도로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도록 지시했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1500여명의 경찰 병력이 실제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대구시는 “이번 고발은 주요 도로를 전면 점거하여 시민들의 통행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법집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는 관행적으로 도로를 전면 점거하는 불법시위를 반대하는 것이지, 퀴어 축제 자체를 혐오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앞으로도 도로를 무단점거하는 불법집회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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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