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우선주차장, 14년 만에 역사 속으로…가족배려로 전환(

서울시, 재난문자 발령시 사유 포함 등 조례 60건 공포


서울지역 '여성우선주차장'이 14년 만에 사라진다.

서울시는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하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여성우선주차장은 2009년 '여성행복프로젝트'를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 여성우선주차장의 여성 이용 비율이 높지 않은데다 다양한 교통약자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조례에 따라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된다. 이용대상은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 확대된다. 이에 속하는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해당 주차구획에 우선 주차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위급재난문자에 세부 내용을 추가하는 '서울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제·개정 조례 총 60건을 이날과 18일에 걸쳐 공포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1일 제10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60건의 조례공포안와 2건의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재난 예보·경보 전파 시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및 대피소 위치,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전파 내용에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성공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이 담긴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포함한 조례·규칙 각 2건은 이날 공포한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한강사업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기존 한시기구인 주택공급기획관·균형발전기획관·자원회수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는 한강사업추진단장과 산하 한강사업총괄부장, 한강전략사업부장의 정원을 신설한다는 것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