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공원에서 해병대 전투복 차림으로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곽경평)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곽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해나 협박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5시25분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 B(11)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공원에서 놀고 있는 B군 등 초등생들에게 다가가 "나는 해병대 대장이고, 이곳은 내가 관리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이후 아이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자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병대를 전역한 A씨는 평소 전투복을 입고 인천 연수구 옥련시장을 다니며 상인들에게 자주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에 시장 상인들은 경찰과 법원에 A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전과 19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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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