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미제' 남촌동 택시강도 살인범 2명 모두 징역 30년

인천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0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와 공범 B(48)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각각 명했다.



재판부는 "DNA 감정 결과에 비춰보면 A씨가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면서 "공동 피고인 B씨도 A씨와 강도 범행을 모의한 뒤 범행 당일 택시에 탑승해 강도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B씨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며 "피해자 시신이 발견된 위치와 B씨의 주장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택시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도주했고 이동 경로가 부자연스러워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부검감정서를 분석한 감정의는 1명의 범행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신체를 제압하는 역할, 끈으로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찌르는 역할로 분담이 필요했을 것이라 봤다"면서 "결과적으로 A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동안 B씨는 피해자를 억압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A씨는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B씨는 책임은 인정하나 살해행위는 A씨 단독으로 했다면서 자신의 가담범위와 형사책임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유족은 정신적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았을 텐데 피고인들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면서 "살인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해 범행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 측은 "강도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살해에 가담한 적도 없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상피고인(A씨)이 피해자를 쫓아가 추격하는 과정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며 "이때 B씨는 택시 안에 머물렀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와 B씨는 2007년 7월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상대로 현금 6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이후 C씨의 택시를 운전해 인천 미추홀구(옛 남구) 주택가로 이동시키고 불을 지른 뒤, 미리 준비한 A씨 소유의 크레도스 차를 타고 도주했다.

범인들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종이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를 눈여겨본 경찰은 과학수사를 토대로 전 크레도스 차량 주인의 쪽지문(작은 지문)을 발견했다. 이후 A씨 등을 강도살인 피의자로 특정해 올해 초 16년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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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