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화장실 납품 비리' 장성군 공무원들 2심도 벌금형

계약 내용과 달리 저렴한 공공화장실을 설치하는 과정에 공문을 허위 작성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돼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남 장성군 공무원 A(50)·B(44)·C(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9월 사이 황룡강변과 장성호 주변에 정화조·오·수관로가 필요 없는 무방류 시스템 이동식 화장실 4곳을 구입·설치하게 계약한 뒤 일반 이동식 화장실을 납품받았는데도 검수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계약 내용과 다르게 화장실 4곳 중 3곳에 일반 이동식 화장실을 납품받아 설치하고, 1곳에 계약보다 규모가 작은 무방류 시스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게 해 장성군에 382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증거를 종합하면 화장실 4곳이 설계대로 설치되고 구매 계약 금액이 정해져 장성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수요자 요구에 따라 설계 변경이 이뤄지는 점, 진입로 문제로 무방류 시스템의 위치가 변경됐을 뿐 실질적으로 규격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설계서 상 화장실이 계약과 다름을 들었으나 이른 시일 내 화장실 설치를 마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들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행사,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기업들의 납품 기회가 박탈됐고 국가 계약의 투명성이 저해됐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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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