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제공·청탁' 뇌물 챙긴 시행사 대표·경찰 징역형

동문을 중심으로 한 모임에서 수사 편의 제공과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시행사 대표와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A(64)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추징금 6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장은 알선수재·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56)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B·C경위 등에게 청탁해 수사 편의를 봐주겠다'며 10차례에 걸쳐 재개발 조합장에게 66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B경위와 함께 수배 사실 등을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B경위는 2014년과 2016년 사건 처리와 관련해 뇌물 300만 원을 수수하고, 2017년 3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형사사법 정보를 열람해 A씨에게 7차례에 걸쳐 지명수배 사실·주소지 등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문인 A씨와 B경위는 변호사·경찰·공무원 등이 참여한 '명품회'라는 모임에서 친분을 쌓았다.

당시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수사망에 오른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장이 해당 모임의 음식과 술값을 여러차례 낸 것으로 조사됐다.

모임 참석자들은 재개발 입찰 담합과 조합 비리 등 각종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변호사 선임에 관여했다.

재판장은 "A씨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챙기고, 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는 등 죄책이 나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경위는 직접 담당한 수사 사건과 관련해 뇌물 100만 원을 수수하고, 다른 경찰 공무원에 대한 수사 청탁 명목으로도 2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고 뇌물을 반환한 점,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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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