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계약 대가 뇌물수수, 무안군수·공무원 등 10명 송치

8000만 원 뇌물 중 일부는 군수 선거자금 쓰여
전남경찰청, 1년여 수사 끝에 "윗선 관여" 판단

관급공사 계약 체결 대가로 뇌물을 챙긴 의혹을 샀던 전남 무안군수와 군청 공무원·군수 선거 캠프 관계자 등 10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4일 뇌물수수·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산 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 군청 공무원, 사업가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김 군수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무안군 배수로 설치 공사(8억 원대)의 관급자재 공급 수의계약(상하수도 펌프 빗물 조정 프로그램 등)을 맺는 대가로 계약금의 10%를 뇌물로 8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군청 4급 공무원과 선거캠프 관계자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1년여에 걸친 수사를 통해 뇌물 중 일부가 지난해 8회 지방선거 직전 김 군수의 재선 선거 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봤다.

경찰은 군청 압수수색 등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군수가 관급자재 공급업체가 건넨 뇌물 일부가 선거자금으로 쓰인 일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군수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청 공무원과 선거캠프 관계자도 각기 '뇌물인 줄 몰랐다', '곧바로 돌려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거쳐 뇌물 수수·선거 자금 유용의 과정에 김 군수가 관여한 것으로 봤다. 관련 혐의자 전원을 불구속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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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