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어기고 아내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피고인 측 "보복 목적 없고 피해자와 대화 이뤄지지 않자 우발적 범행" 주장
검찰, 범행 도구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 강조

검찰이 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5일 오후 5시 30분 231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보복 살인), 가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합의 시도가 이뤄지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삭제한 항소이유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어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찾아갔지만 신고하고 대화를 해주지 않아 괴로웠으며 흉기로 위협해서라도 진심을 알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사람 생명은 존엄한 존재며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것이고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결과가 무겁고 회복할 수 없어 정당화는 안 된다”라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한 사실만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서도 범행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외도를 탓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높음'으로 나왔다”라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 절차에서 “피고인의 마음속에는 보복 범행이 아닌 피해자와 심도 있는 대화를 바랐다”라며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던 피고인이 보복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며 피해자와 대화를 위해 찾아갔다가 도망가자 술에 취하고 순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후 진술 절차에서 A씨는 유족과 자신의 자녀들에게 평생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겠다고 흐느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2일 오후 2시 3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 16분 충남 서산시에 있는 아내 B(44)씨의 미용실을 찾아가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합의해 주지 않는다며 손도끼 등 흉기 2개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범행 전인 9월 6일 A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했고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법원에서 A씨에게 B씨의 주거 및 직장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보호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를 어기고 2회에 걸쳐 B씨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등을 구형했다.

1심을 맡았던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흉기 2개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전 수사기관에서 피해 입은 이유를 ‘경찰에 신고해 상해를 입었다’라고 진술했으며 이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도 존재한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이 타당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40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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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