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계좌 잔액 기한 내 미신고
위반 금액 13~20% 벌금형 가능
스위스 은행의 계좌에 보유 중인 거액의 돈을 세무당국에 제 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지난 18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스위스의 한 금융회사 계좌에 보유 중이던 2016년 2월 기준 잔액 약 220억원을 정해진 기한인 2017년 6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그 다음 해 6월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구 국제조세조정법은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 금액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인 2019년부터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위반 금액의 13%에서 20% 사이로 액수를 정하도록 개정됐다.
박 판사는 ▲법에 정해진 벌금액의 범위 ▲형사재판에 앞서 A씨에게 2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 ▲벌금형을 받을 경우 과태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점 ▲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 A씨의 벌금형을 위반 금액인 220억원의 약 11% 수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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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