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폐업시 선수금 못 받는 사례 예방 교육
자본금 15억 원 유지 등 개정사항 상세 소개
최근 대전시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여행사)의 파산으로 피해자 1000여명, 피해액 25억원이 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서울시가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상조·여행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상 준법교육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업계 대상 교육은 지자체 최초의 일이다.
지난 14일 진행한 교육은 개정된 법 조항부터 할부거래법상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상세하게 알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업체 스스로 준법경영 기초를 쌓아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서비스는 불특정 미래 시점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뜻한다. 그동안 상조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지난해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행상품이 추가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법 전국 가입자 수는 833만명, 고객이 지급한 선수금은 8조 389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9월 대비 가입자수 76만명(10%), 선수금 4916억원(6.2%)이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과 달리 급작스럽게 문을 닫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고객들이 폐업 후 일부 또는 아예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6곳(총등록 41개)의 임직원 36명이 참여한 교육은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 관련 주요 내용, 할부거래법상 업체의 주요 준수사항 및 미준수시 행정처분 사항과 집행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자본금 15억 유지 의무 ▲지위승계 시점 명확화 및 결격사유 있는 경우 불수리 명시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시정조치 반복 기준 명확화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과태료 상향 등을 담고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 19가 해제된 후 본격적인 여행철을 맞이해 여행 상품관련 피해가 늘어날 수 있으니 소비자는 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