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안 끝났다" 28년 만에 법정 선 보복살인 조폭, 밀항 거짓말 들통

영산파 행동대원, 1994년 강남호텔서 보복 살인
2003년 중국 밀항했다 지난해 3월 신고 뒤 입국
형벌권 소멸됐다고 여겨 "2016년에 밀항" 거짓말
檢재수사로 2003년 밀항 자백, 시효 폐지로 처벌
행적 감춘 행동대장 정동섭 오늘 자로 공개 수배

검찰이 1994년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상대 폭력조직원들을 보복 살해한 폭력조직 나주 영산파 행동대원을 28년 6개월 만에 법정에 세운 뒤 밀항단속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범행 이후 잠적했다가 2003년 중국으로 밀항한 행동대원이 지난해 3월 영사관에 자진 신고하고 귀국, 살인죄 공소시효(형벌권 소멸)가 지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여겨 '2016년 밀항했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밝혀내면서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인 영산파 행동대장 정동섭(55)씨를 공개 수배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은 26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긴 영산파 행동대원 서모(55)씨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씨는 1994년 12월 4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남구 뉴월드호텔 앞에서 1991년 영산파 전신인 대홍동파 두목을 살해했던 광주 신양파 조직원 2명을 보복 살해하고 신양파 다른 조직원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달 19일 첫 재판을 받았다.

서씨와 정동섭씨는 당시 신양파 조직원들이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할 것이란 소식을 듣고 같은 조직(영산파)원 10명과 호텔에서 기다렸다가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사건 이후 검거된 영산파 조직원 10명은 기소돼 각 징역 5년~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붙잡히지 않은 서씨와 정동섭씨는 1995년 1월 기소 중지됐다.

서씨는 처벌을 피하려고 2003년 가을 전북 군산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지난해 3월 주중 한국 영사관에 자진 신고 뒤 국내로 들어와 도피 생활을 이어온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됐다.

서씨는 입국 직후 해경에 중국으로 밀항한 시점을 "2016년 9월"로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 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어서 범행 시점(1994년)을 기준으로 처벌 기간이 지났다고 여긴 것이다. 서씨 공범들이 기소되기 전 도주해 연장된 공소시효 시점(2011년 6월)도 지났다고 간주한 셈이다.

해경은 서씨 주장대로 지난해 11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만 서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1996년 이후 국내 행적을 남기지 않은 서씨가 허위 각본을 꾸민 것으로 봤다.

검찰은 전면 재수사를 벌여 서씨의 밀항 시기를 특정한 뒤 지난달 7일 서씨를 나주의 한 식당에서 붙잡았다.



검찰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중국에서 서씨를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공범들의 서씨 밀항 관련 교도소 접견 녹취록 등을 토대로 밀항 시점을 속였다는 서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서씨가 중국 이불공장 등지에서 일하며 교회를 다녔다는 사업주·지인들의 증언과 영산파 조직원들이 두목에게 서씨의 밀항·귀국 사실을 보고한 내용, 서씨가 중국에서 사용한 성경책 등을 종합해 서씨가 2003년부터 지난해 3월 초까지 중국에서 도피 행각을 이어온 사실을 밝힌 것이다.

서씨가 밀항 시기인 2003년부터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중국에 있어 공소시효가 중단됐고,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따라 서씨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서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도 "처벌을 피하려고 밀항 시점을 거짓말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치밀한 보완 수사로 서씨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실을 확인,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주범 서씨에게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자평했다.

검찰은 서씨보다 먼저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2012년 입국한 뒤 도피 중인 정동섭씨를 출국 금지조처하고 이날 지명수배했다.

정씨는 서씨의 검거 소식을 듣고 행방을 감췄다. 정씨의 마지막 모습은 서울 서초구에서 확인됐다. 정씨도 뉴월드호텔 보복살인 사건에 쓸 흉기를 준비하고 상대 조직원에게 휘둘러 사건 주범으로 꼽힌다.

정씨에 대한 단서를 알고 있으면 광주지검 주임 검사실(062-231-4751~4754, 4760~4762, 010-5237-4971)이나 당직실(062-231-4290)로 연락하면 된다.

정씨와 서씨는 중국에서 자주 만나 살인죄 처벌을 어떻게 피할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씨는 영산파 조직원 도움을 받아 생수 회사·안마방·투자회사·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돈을 번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와 정씨의 도피를 도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정씨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최순호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장은 "검·경 조직범죄 대응 수사기관 협의회를 통해 정씨를 끝까지 추적,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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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