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관할권 분쟁은 '사수도'로 일단락
해상경계 놓고 헌재 권한쟁의 심판 행
풍력발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발단
제주도와 전남 완도 사이에 위치한 '사수도'의 관할권을 놓고 한차례 분쟁을 벌였던 제주특별자치도와 완도군이 이번에는 해상경계를 둘러싸고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다.
완도군이 사수도 해상의 풍력발전 관련 풍황계측기 점·사용 허가를 내주자, 제주도가 해당 해상은 제주 관할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양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해상경계와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는 양상이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27일 전남도와 완도군 등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완도군의 사수도 해상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현재는 추자면의 부속섬이 된 사수도는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면 당사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서다. 1차 헌재 결정이 내려진 지난 2008년까지 29년 동안 제주도와 완도군이 관할권을 놓고 공방을 벌였던 섬이다.
당시에는 육상 관할권이 쟁점이었으나 이번에는 해상경계 관할권을 놓고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방자치단체끼리 권한 행사를 놓고 분쟁이 벌어졌을 때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통해 가리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지자체 관할권이 달라진다.
완도군은 지난 4월과 5월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사수도 해상 점·사용 허가 신청 5건 가운데 2건을 허가했다.
완도군은 이를 위해 진로항로표지사무서, 완도해양경찰서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바다는 육지와 달리 지적 개념이 없어 해상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완도해경의 관할·단속구역, 어업허가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구역이 국가기본도상 사수도 해상경계 안에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육상경계 관할권 분쟁에 이어 2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
제주도와 완도군의 1차 사수도 관할권 분쟁은 지난 1979년부터 시작돼 2008년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29년 동안 계속됐다.
제주도는 사수도가 일제 강점기인 1919년 추자면 예초리 산121번지로 등록됐고 1973년 내무부가 발행한 '도서지'에도 사수도를 추자면 부속도서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수했다.
이에 맞서 완도군은 지난 1979년 사수도를 '장수도'로 명명하고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라는 지적까지 부여했다.
결국 양 지자체의 관할권 분쟁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으로 비화됐고 2008년 헌재가 '사수도는 제주도 관할'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 됐다.
이후에도 완도와 제주를 잇는 송전선로 해저케이블 설치를 놓고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해상경계 관할권을 놓고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분쟁에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도 적극 나서고 있다.
완도군의회 박재선 의원은 최근 5분 발언을 통해 "장수도 해역은 수십년 전부터 완도어민뿐만 아니라 전남 어민들이 생활터전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곳이다"며 "헌법재판소가 장수도가 아닌 제주도 추자면 사수도로 결정한 것은 단지 섬에 대한 관할권을 결정한 것으로, 해상경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상 완도에 더 가깝다”며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해 전남도가 해역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주도와 도의회 측은 "사수도 해역은 관련 법이나 헌재 판결상 분명히 제주도 관할이다"며 해양경계 대응 전담팀까지 구성해 권한쟁의 심판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상 사수도 인근 해상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은 관리청인 제주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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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완도 / 김일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