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전익수 "대령 강등 취소해달라" 청구 소송 9월 시작

전익수, 장군→대령 징계 뒤 효력정지 신청
1심 이어 2심도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준장으로 전역…형사사건 1심 무죄 판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 전 공군 법무실장이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이 오는 9월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오는 9월8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전 전 실장은 이 중사의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는데,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에 따라 전 실장의 계급은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강등 징계 조치는 일반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과 같은 장군의 대령 강등은 민주화 이후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국방부에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도 냈다.

지난해 12월 효력정지 1심은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면서도 "강요·위력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시했다.

전 전 실장은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서 일부 인용된 뒤인 지난해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국방부 측은 집행정지 1심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올해 6월 2심 역시 항고를 기각했다.

한편 올해 6월 전 전 실장은 형사 사건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특검에서 그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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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