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연계해 '조폭 문신' 불법 시술 업자 등 16명 기소

폭력조직 가입조건인 문신 불법 시술…최고 1000만 원씩 챙겨
마약류 소지에 '조폭 추종' 미성년자도 시술…피부염 상해까지

검찰이 조직폭력배(조폭) 가입 조건인 문신을 불법으로 새기고 의료용 마약류까지 무단 소지한 업자 등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를 받는 A(37)씨 등 전문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사기 등 혐의가 드러난 조직폭력배 B(20)씨 등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폭력조직 8개 파·128명을 비롯해 2000여 명에게 '조폭 문신'(이레즈미·야쿠자 문신을 가리키는 일본어)을 불법 시술하거나 업소 내에서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 등 업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신 시술 행위를 홍보했으며 1명 당 200만~500만 원씩, 전신 문신의 경우 1000만 원까지 시술 비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 시술업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문신업소 내 진통제용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 184개, 옥시코돈 641정을 불법 소지한 사실도 적발됐다.

A씨를 비롯한 일부 업자는 시술 과정에서 피부염을 일으키는 등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로부터 '조폭 문신'을 시술 받은 이들 중에는 지역 폭력조직배 128명과 조직에 가입하려 했던 미성년자가 32명도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A씨 등 전문업자들은 폭력조직 연루 고객은 휴대전화에 폭력조직 계파별 카테고리로 따로 저장・관리했으며, 서로 경조사까지 챙기며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문신을 새긴 미성년자 중 4명은 실제 폭력조직에 가입했으며, 시술 비용 마련을 위해 공갈 등 또 다른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지역 조직폭력배들에게 불법 시술을 한 대가로 받은 수익 대부분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 차명으로 아파트·자동차 등을 구입한 정황도 수사로 밝혀냈다.

앞서 검찰은 조직폭력배 간 집단 난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폭 문신'이 폭력조직 가입 조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조직폭력배들이 문신을 드러낸 채 활보하며 불안·공포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문신 전문시술업자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5개월 간 수사를 벌인 검찰은 A씨 등 전문시술업자 12명의 불법 시술·마약류 소지 등 혐의를 밝혀냈으며, 또 다른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 B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전문업자들이 불법 시술로 번 범죄 수익 25억 원은 추징·보전 조처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폭력조직과 결탁해 조직폭력배 활동을 돕고 범죄 수익을 챙기는 이들에 대한 단속·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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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