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
한미합동수사팀·국제협약 가입·신고포상제도 검토
"저작권법·방심위법 개정안 신속추진·예산지원해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누누티비'와 같은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응방안 구축과 국제 공조수사 확대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콘텐츠 저작권 인식 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당정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했다.
회의는 '누누티비'와 같은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방지 대책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2021년 기준 불법 복제물 이용률이 19.8%로 추산된다.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13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28조원이 콘텐츠 업계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누누티비가 지난 4월 완전 종료된 이후 유사 사이트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다음 달 누누티비 재개설까지 나오며 콘텐츠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콘텐츠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는다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의 누누티비 차단을 포함해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함께 고강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한다는 점에서 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도 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도 있다. 인터넷 윤리 강화, 저작권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규 정책위부의장은 "불법유통과 카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종합대책을 확립해야 한다. 시민 의식 각성과 시민사회 동참도 중요하다"며 "우리가 선진적인 콘텐츠 보호와 유통 질서의 표준국가가 된다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계인의 신뢰와 호응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콘텐츠 불법 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불법 복제물 현장조사로 저작권 침해 여부 행위 확인을 용이하도록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문체위에서 논의하고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는 창작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도록, 콘텐츠 산업의 과감한 투자가 지속되도록 콘텐츠 불법유통을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며 불법유통 근절 대책·대응 프로세스 가동 4대 전략을 발표했다.
4대 전략은 ▲불법사이트 모니터링과 접속차단, 운영자 수색 등 전 과정 신속·엄정 대응 ▲국제적 공조 강화 ▲저작권특별사법경찰 과학수사 역량 확충 ▲저작권 인식 변화 등이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와 더불어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국인 미국과의 공조를 단단하게 할 것"이라며 "인터폴 및 각국 수사기관과 공조 수사를 확대해 서버가 해외에 있는 불법사이트 대응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 침해 범죄 지능화에 대응해 과학수사 역량을 확충하고 기반을 넓힐 것"이라며 "콘텐츠 이용에는 반드시 적정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우리 사회의 저작권 환경 변화 풍토를 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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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