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노조, 교육감실 기습시위…"인사규정 철회·탄압 중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시교육청지부가 감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인사조치와 노동조합 감사 계획 철회 등을 촉구하며 교육감실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전공노광주시교육청지부 조합원 30여명은 1일 오전 광주 서구 시교육청 2층 교육감실 복도에서 '징계 앞둔 공무원 인사조치와 노조탄압 중단' 등을 촉구했다.

단체는 "시교육청은 지난 1월 초에 세운 인사운영계획을 5개월여만인 6월에 긴급하게 개정하더니 지난달에 시행조치했다"며 "이 과정에서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된 인사운영계획 근무평정기준은 징계를 받은 직원도 공적에 따라 승진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다"며 "타 시·도교육청은 징계가 예상되거나 받은 직원은 수년간 승진 등의 불이익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규정을 바꾼 당사자는 사퇴한 감사관 선임과정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던 직원이며 결과에 따라 중징계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며 "이 직원은 자신의 징계조치를 피하기 위해 인사기준을 바꿔버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항의가 이어지자 개정된 인사규정 유예 조치했다"며 "이 같은 조치는 언제든지 기존의 규정으로 되돌아겠다는 뜻이다"고 지적했다.

전공노광주시교육청지부는 또 시교육청이 노조에 대한 감사를 거론하는 것은 탄압하기 위한 계획이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는 "노조가 개정된 인사규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설 시기에 국민신문고에는 익명으로 노조 간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투서가 게시됐다"며 "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노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며 "시교육청은 개정된 인사규정을 철회하고 노조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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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