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누구든지 선거 현수막이나 유인물 등을 마음대로 배포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법의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금지 기간이 길어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7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국회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줄이는 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대립하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들이 효력을 잃고 누구나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0월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부터 현수막과 유인물이 난립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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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