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계속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가슴을 밀치며 거부한 40대 남성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울산 동구의 한 상가 인근에서 "아는 오빠한테 맞았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씨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욕설과 함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다가서며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해 폭력을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정에서 A씨는 가슴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B씨가 신고를 철회했는데도 경찰관 C씨가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위법한 직무 집행에 대항해 실랑이를 벌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장 CCTV상에 A씨가 경찰관 C씨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B씨가 신고를 철회해 사건 처리가 완료된 만큼 계속된 신분증 제시 요구는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112신고 직후 신고 의사를 철회했고, 경찰관 C씨에게 재차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는 종료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폭행 현장을 벗어난 상태여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씨 신원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계속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은 불심검문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또 A씨가 구두로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한 점, 계속된 경찰관의 요구에 A씨가 신분증을 바닥에 던지자 B씨가 이를 주워왔고, 이를 건네받아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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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