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무기체계 포함 독일제 구성품 신속획득 활로
방위사업청은 향후 우리 무기체계에 포함되는 독일제 구성품의 신속한 획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독일연방 경제기후보호부(BMWK)에서 발표한 방산수출 통제절차 간소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간 독일제 구성품 수입과 해당 품목을 포함한 국산 무기체계 수출 시, 독일 정부의 수출승인(Export License)이 필수였다. 독일 정부는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기타 수출대상국으로 분류해 독일 원산지 부품 등의 한국 수출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해왔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 안보상황의 변화와 에너지위기 등으로 업체는 독일정부에 신청 후 통상 6~12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수출승인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무기체계 도입 및 방산업체의 수출 사업이 지연되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하지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한국으로의 수출 건에 대한 독일 경제수출감독청(BAFA)의 수출승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독일 경제기후보호부(BMWK)에 따르면 독일 업체가 민감 품목이 아닌 특정 방산·이중용도 물자를 한국으로 수출 시, 경제수출감독청(BAFA)의 별도 승인절차는 불필요하며 '수출 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단축된다.
해당 절차는 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국가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다. 이는 독일 무기수출통제규정 내 국가분류상 한국을 나토에 준하는 국가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이번 독일 정부의 조치로 독일제 부품의 도입이 원활해짐에 따라, 우리 군의 적기 전력화는 물론 한국과 독일 방산기업의 세계 방산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한-독일 간 방산협력 결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방산협력을 진행 중인 국가와의 긴밀한 소통과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글로벌 방산강국 육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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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