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하도급 거래·입찰 담합 혐의점 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공아파트 15곳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현장에서 건설사의 하도급 갑질이나, 입찰 담합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 본다.
3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LH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과 관련해 부당한 하도급 거래나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혐의점을 확인 중이다.
공정위 하도급 거래 조사 관계자는 "매년마다 건설회사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번에도 그것(LH 철근 누락 사태)과 관련해 의혹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직권조사를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르텔 조사 관련 관계자 역시 "LH 쪽에서 자체조사를 한 후 혐의가 있으면 의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LH 제출) 자료랑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혐의가 있다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담합 의혹에 대해선 정황이 의심되면 즉시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LH는 입찰 담합징후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공정위로 입찰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모니터링 수준이라는 설명이지만 혐의점이 발견되면 공정위의 직권조사 착수도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 논란으로 번졌다.
지난 2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문제 아파트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민간에서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을 적용해 준공 및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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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