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교권 혼합조례는 폐지의 변형"

"학생인권조례 폐지하고 혼합조례 만든다? 물타기"
"학생인권조례 존치하고 교권조례 따로 있으면 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학생인권·교권을 고려한 혼합 조례를 추진 중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을 두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변형 발언 같이 느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 시장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합친 혼합인권조례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진행자가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데 대해 묻자 "단호히 반대한다. 그것(폐지)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후진국적 체벌, 두발 규제, 사랑의 매(가 허용되던) 이런 시절이 있었다"며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조례도 만들고 해서 선진국으로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서울시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성이나 교권에 대한 존중 등을 추가로 넣는 거 오케이(동의한다)"라며 "광화문에 있는 교사들도 '학생 인권은 무시하면서 교권만 존중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 상에 학생 책무성을 강조한 조항을 넣겠다는 조 교육감의 주장이 오 시장의 '혼합조례'와 같은 게 아니냐는 반문이 뒤따랐다.

이에 조 교육감은 "오 시장에게 학생인권조례 폐지한 다음 (교권과 학생인권을) 종합한 조례를 만들자고 하냐, 저는 '그것은 물타기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며 "국민의힘에서 새로 제안한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조례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고의 형태로 만들면 된다. 두 가지가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지금 교권과 관련된 조례(안)가 있으니 그걸(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전제 위에서 논의를 해보자"며 "(혼합조례는) 폐지의 다른 언어처럼 (들린다)"이라며 거듭 학생인권조례 방어에 나섰다.

그는 "사랑의 매를 부활한다고 교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건 후진국적 방식이고 선진국적 방식으로 교사의 훈육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혼합조례는) 폐지의 다른 언어라고 본다는 말은 학생의 자율성 존중 관련 조항이 다수 삭제될 것이라 보는 것이냐' 묻자, 조 교육감은 "조례를 없애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조 교육감은 "오 시장의 발언은 약간 명확치 않다"며 "학생 인권은 철저히 존중되는 바탕에서 교사의 교육 활동도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대담에 출연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혼합조례를 서울시의회와 논의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조 교육감 발언이 알려진 직후인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교육감을 직격했다.

오 시장은 조 교육감 발언을 두고 "저의 제안에 대해선 '폐지의 다른 언어'라고 불신 가득한 해석을 내놨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세워 하나의 조례 안에서 조화롭게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미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서둘러 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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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