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 돕고 최고 1% 수수료 챙겨
실체 없는 법인 명의 통장으로 온라인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 수익금 현금화·자금 세탁을 도운 일당이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법, 전자금융거래법(접근매체 대여)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4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한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간 다른 범죄 조직이 온라인 불법 도박, 메신저 피싱 등으로 번 수백억여 원을 불법 차명 계좌(대포 통장)로 넘겨 받아 현금화하거나 원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해 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 20곳 명의로 대포 계좌 27개를 개설, 이른바 '돈 세탁'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다른 범죄조직이 대포 통장에 입금한 돈 중 일부를 인출해 직접 전달하거나, 법인 간 거래로 꾸며 특정 계좌로 이체를 대행하기도 했다.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는 인출·재이체 금액의 0.3%~1%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 챙겼다. 수수료로 벌어 들인 부당 수익만 수십 억대일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사무실까지 차려 놓고 총책(사장), 계좌·인감 관리책(과장), 인출·재이체 심부름꾼(사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이들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휴대전화 14대, 도장 20개, 통장 27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해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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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