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벌점을 받은 업체들이 15개 철근 누락 단지에 대거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철근 누락 사태가 LH의 관리 부실로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공공주택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최근 5년 간 벌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단지에 참여한 시공·감리·설계업체는 총 70개였는데 이 중 23개 업체가 48차례에 걸쳐 LH로부터 벌점을 받았다.
벌점 사유는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 소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 소홀(5건), 시험 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5건) 등이었다.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5건)도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파주운정 A34 지구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최근 5년간 3건의 공사에서 벌점을 받았으며 누계 벌점은 4.72 였다. 이는 LH 발주공사 시공업체 중 3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설계와 감리에 참여한 업체 중 케이디엔지니어링과 목양은 최근 5년간 LH 로부터 부실 설계 및 감리로 각각 벌점 6.28점과 3.83점을 받았다. 이는 LH 발주공사에 참여한 건설관리공사 업체 중 벌점 1, 2 위에 해당한다.
15개 단지 중 벌점 받은 업체가 한 곳도 없는 곳은 광주선운 2 A-2BL 과 양산사송 A-88L 단 두 곳 뿐이었다 . 이 두 곳은 LH가 직접 감리를 담당한 곳이다 .
허영 의원은 "안전을 가장 우선 해야 할 LH가 발주한 공공주택단지 사업에 벌점을 받은 업체가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LH의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국민 안전을 경시하고 생명을 위협한 LH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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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