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의 결별에 격분해 광주 도심에서 만취 흉기 소동을 벌인 50대가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단골 술집·거리에서 흉기 소동을 피운 혐의(특수협박)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단지 주변 술집·거리에서 흉기 든 채 위협적 언행을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자주 찾는 술집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며 돌연 격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흉기를 든 채 '죽어버리겠다'고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만류하는 업주를 향해 흉기를 들이댄 것으로 조사됐다.
놀란 업주는 급히 가게를 빠져나와 거리로 나왔으나, A씨는 흉기를 들고 뒤따라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는 A씨를 따돌리자마자 다시 술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가 큰 화를 면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술만 마시면 온갖 행패로 업주를 괴롭혔던 정황 등을 파악,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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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