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비리' 지목 단체 "명예훼손…대통령실 고소"

"정권 퇴진 강의 안 해…국정방향 비판했을 뿐"

윤석열 정부가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한 결과 부정·비리를 저질렀다고 지목된 한 단체가 7일 대통령실을 명예훼손죄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통일문화연합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보도 당사자인 대통령실을 명예훼손죄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실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용역업체를 명예훼손죄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소하고 해당 내용으로 논평을 작성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6월4일 통일문화연합을 '묻혀진 민족 영웅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26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이들의 활동은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강의에 포함됐다'고 지목했다. 또한 원고 작성자도 아닌 사람에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통일문화연합은 "정부보조금 6260만원을 받았다는 자체부터 거짓모함"이라며 "통일문화연합은 보조금을 1500만원 밖에 받지 못했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강의를 한 적도 없고, 퇴진운동을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숨은 영웅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 관련자 10명을 모아 간이 워크숍을 개최했다"며 "워크숍에서 시대 상황을 공감, 소통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 국정방향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강연을 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정치강의 211만원 지급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구"라며 "심사평가위원 5명에게 심사회의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사업회계관리 시스템에 심사위원 수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 결함이 있어 행정안전부와 용역업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문의한 결과 강사비로 처리하라고 하면서 없는 강의록을 가짜로 만들어 올리라고 했다"며 "어쩔 수 없이 허구의 강의록을 올려 회계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한 대통령실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하고 허위 감사자료를 제공한 행정안전부와 용역업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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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