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용 금지→20년 제한, 헌재 결정 반영
앞으로 아동 성범죄 전과자도 출소 20년이 지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도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 간 임용이 제한된다. 20년 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단 얘기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와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알맞게 대응하려면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 양육 환경을 고려해 인사상 우대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임용을 시험성적·근무성적 및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는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장애인과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의 선발 방식은 다양화한다. 각 부처는 직위 특성을 고려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거나 개방형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실·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돼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서만 선발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위해제자의 결원보충 제한 기간은 3개월로 단축한다.
현재는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징계 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처분 결과 통보 규정도 정비한다.
김 처장은 "공직사회 신뢰를 제고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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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