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여러 차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10대가 전국 최초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8일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A(1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47분께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름 하려 한다"는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2일부터 흉기난동 관련 뉴스 영상에 총 5차례에 걸쳐 '흉기를 샀다. 이 흉기로 죽이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에 소재한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추족 조사를 통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지난 6일 서울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환경이 불우한 본인과 다르게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 죽었으면 해서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해당 범행이 '일반 공중의 극심한 불안을 유발하고 치안 행정력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도록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예고 지역에 경찰력이 배치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면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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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