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교육감협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 논의
조희연 회장 "교육청들 노력만으로 불충분"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은 8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옥죄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등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후 세종 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교육감협 사무처에서 '교권보호 및 강화를 위한 전국 교육감 특별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감들은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대책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 ▲학생의 교육활동 방해와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책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 등 4가지 주제를 놓고 공동 대책을 논의하고자 모였다.
조 회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관련법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령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담기도록 국회를 위시한 전 사회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은 지난 5일까지 토요일마다 3주 연속 집회를 이어가며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들로 구성된 '공교육 정상화 교육주체 연대'도 교육감협 총회가 열린 이날 오후 세종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비롯한 교권침해 대책 마련을 국회와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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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