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여론조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의뢰
품질·기술력 영향…'향상되지 않음' 89.7% 응답
문제 1위, '전문공사 시공자격 종합업체에 부여'
제도 지속 운용 여부…'제도 폐지해야'가 83.3%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건설업체 대표 10명 중 8명 이상이 해당 제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의뢰로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종합·전문건설업체 1014개사 기업인에게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관한 평가와 전망 관련 건설업 종사자 의견을 조사한 결과,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84.2%(매우 부정적 69.1%, 대체로 부정적 15.1%)로 집계됐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긍정 평가는 15.0%(매우 긍정적 3.2%, 대체로 긍정적 11.8%)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부정적 평가를 한 이들 중 전문업체 건설인은 87.3%, 종합업체 건설인은 77.0%로 전문업체 건설인이 종합업체 건설인보다 더 높은 부정 평가를 보였다.
상호시장진출 허용이란 종합 및 전문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없이 상대 업역에 해당하는 공사의 도급 및 시공자격을 부여한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건설산업 생태계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이러한 상호시장진출 허용으로 산업경쟁력에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90.0%(전혀 향상되지 않음 71.3%, 별로 향상되지 않음 18.7%)에 달했고, '향상 됐다'는 응답은 9.4%(매우 향상 2.2%, 어느 정도 향상 7.2%)에 불과했다.
품질 및 기술력 영향에 대해서도 '향상되지 않았다'가 89.7%(전혀 향상 되지 않음 67.9%, 별로 향상되지 않음 21.9%), '향상 됐다'는 9.5%(매우 향상 2.2%, 어느 정도 향상 7.3%)로 건설인들은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가 경쟁력, 품질 및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전문공사의 시공 자격을 종합건설업체에 부여한 점'(29.6%),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공 자격을 제한해 전문 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을 어렵게 한 점'(26.4%), '입찰 경쟁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점'(21.8%)이 주로 꼽혔다.
이어 '종합공사의 시공 자격을 전문 건설업체에서 부여한 점'(10.0%), '타 업종의 시장에 진출한 건설업체들의 불법 하도급 강행'(5.8%), '발주자 혼란과 행정 부담이 증가한 점'(4.1%) 순이었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83.3%로 나오기도 했다.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8.9%,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7.1%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번 조사를 의뢰한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실장은 "이번 여론조사의 목적은 2021년부터 시행돼온 상호시장진출제도의 평가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가 건설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고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제도의 폐지를 원하고 있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정부는 제도에 대한 업계의 평가를 종합과 전문 건설업체 간의 업역 갈등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의 존치 여부를 포함해 종합과 전문 건설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2년간 논란이 있었던 상호시장 진출 관련한 종합·전문 건설사들의 생생한 의견을 담은 의미 있는 조사"라며 "건설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 향후 국토교통부, 국회 등 관련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종합·전문건설업체 기업인 대상 5988명에게 접촉해 최종 1014개사 기업인 응답을 완료, 16.9%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전화 면접 및 모바일 웹 혼용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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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