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막는다

시·구·전문가 합동 111개 조합 대상
조합·자치구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신축 아파트 저렴한 비용 장만', '빨리 가입해야 로열층, 동·호수 선택', '추가분담금 없다.'.



서울시가 이같은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피해를 입히는 '지역주택조합'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 대상 조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택 마련을 원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가 진행하는 일을 조합이 추진하다보니 정상적으로 이뤄질 시 저렴한 비용으로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노리고 조합원 모집을 위한 허위·과장광고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거나 탈퇴·환불요청 거부 등의 사례가 늘어나자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벌이게 됐다.

조사에 앞서 시는 '조사 매뉴얼' 개선을 위해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현재 자치구별 조치 중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총 118곳으로 이번 조사는 상반기 표본 조사를 마친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 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그간 제기됐던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조사대상 111곳 중 96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하고 이 중 정보공개 부실,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5곳은 서울시가 자치구, 전문가(회계·변호사) 합동으로 직접 조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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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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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