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며 초등학생을 찾아가 마스크와 옷 등을 잡아당긴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10일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해 아동이 아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고 생각해 피해 아동을 불러내 마스크와 옷을 잡아당기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범행동기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6일 세종시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원 앞에서 아들 친구인 B(8)군을 불러내 마스크와 옷 등을 잡아당긴 혐의다.
이후 자신의 아들에게 B군을 때리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B군이 평소 자신의 아들 마스크를 벗기고 도망가는 등 괴롭히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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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