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방부 수사 거부…"대통령, 군인 억울함 외면 마시길"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놓고 사건 이첩에 대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단 출석에 앞서 배포한 입장문에서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군통수권자로서 한사람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박 대령은 "저는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한다"며 "다만 채수근 상병 시신 앞에서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사했다"며 "장례식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국방부 장관마저도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까지 끝냈다.

하지만 다음날인 31일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앞두고 해병대 지휘부에 이첩을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러한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 대령에게 전달했으나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측 주장이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 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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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