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갑질 교육부 사무관, 교사에 아직 사과도 안했다"

세종교원단체 "교사 실수 할 때도 있지만, ‘아동학대’는 아니다"

 “아이나 학부모가 잘못할 수 있고 선생님도 실수할 수 있지만, 교사의 잘못이나 실수가 곧 ‘아동학대’는 아니다.”

11일 ‘세종교육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 주민발의 추진단’은 세종시청 기자회견에서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의 교사에 대한 ‘갑질’ 논란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주민발의 추진단’이 밝힌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자기 자녀가 다니는 세종시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지난해 10월 ‘아동학대’로 신고해 수사를 의뢰했다. 신고 접수 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신고된 해당 담임교사 B씨를 ‘직위해제’ 했다.

사건은 경찰에서 올해 2월 '혐의없음'으로 검찰로 넘겨졌고, 올해 5월 교사 B씨는 ‘아동학대’와 관련 검찰에서 결국 무혐의를 받았다. 이후 열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A씨에게 B교사에 대한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앞서 B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지난 2월 21일 ‘직위해제 취소 결정’ 처분을 받고 같은 달 27일 복직했다.

그러면서 주민발의 추진단은 현 상황에 대해 “교사의 행동이 모든 학부모나 학생에 딱 맞을 수 없는 부분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구조며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아동학대, 학교폭력, 교권침해를 ‘신고’라는 법적 절차로만 해결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모멸감을 느끼고 대응 과정에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경찰, 교육청 등에 출석해 진술해야 한다”며 “최종 결과가 ‘무혐의’로 나온다고 해도, 해당 교사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가 생기면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데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교사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선생님의 잘못이나 실수가 곧 아동 학대는 아니며 이런 것들이 학교의 문제다”며 재차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현직 교감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본 경험을 말하며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를 당하고 법적 소송을 통해 결국 무죄를 받아도 할 수 있는 것은 서면사과가 전부다”며 “이번에는 그 서면 사과조차도 그 학부모는 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직위해제로)교사가 그만두면, 일상적으로 해당 교실엔 담임이 3~4번씩 바뀐다”며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며 학교는 혼란하고 결국 피해는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입는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장에 있던 김현옥 세종시의원은 “이런 일이 지금 현시대에 정말 일어난 일인가 싶은 정도다”며 “교육부 사무관이 그랬다는 것에 사회적 파장이 상향이 클 것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이것 관련, 아직 논의는 없지만,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해당 위원들과 조금 더 논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왕의 DNA 가진 아이” 관련 교사에게 보낸 편지는 사무관 A씨가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사 B씨가 아닌 후임 교사에게 보낸 것임을 분명히 했다.

후임 교사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자기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았다. 여기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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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