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구속기간 연장

4일 정당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발부
구속기간 10일 연장…오는 23일까지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구속기간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했다. 윤 의원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는 13일까지였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1회 10일 연장할 수 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던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한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받아 현역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윤 의원과 이성만(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회기 중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국회 비회기 기간인 지난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의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다시 한 번 구속을 면했다. 윤 의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돼 지난 4일 구속됐다. 그는 구속 이후 지난 6일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윤 의원을 구속 수사하며 돈 봉투 수수 의원을 특정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윤 의원 등과 함께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던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을 전날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강래구(구속기소)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2021년 3월 조 전 부시장에게 지역본부장 등에게 현금을 살포하자고 지시하고, 조 전 부시장이 지인을 통해 이정근(별건 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0만원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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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