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승인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 응하면 안돼
박정훈 대령, 징계위 출석 거부…"연기신청서 제출"
해병대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 11일 KBS 생방송 인터뷰 출연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박정훈 대령에게 오는 16일 오후 2시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실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징계위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이후 KBS 생방송 인터뷰 출연에 따른 것이다.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 및 군사보안업무 훈령에 따르면 군인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해서는 안된다.
박 대령은 16일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징계조사를 요구하고 징계위원회 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동시에 징계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화요일(15일)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에 제한되므로 2차 징계 연기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해병대사령부에 징계위원 성명을 공개 청구하고, 15일까지 답변 없으면 역시 기피신청권 침해를 이유로 징계 연기를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그래도 16일 수요일에 강행하면 그 징계위는 3가지 사유 위반인 불공한 징계이므로 참석에 의미가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 및 서면심리 요청서를 넣고 변호인과 수사단장은 불출석하고 항고 및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항고도 군에서 하는 것이므로 불공정이 예상된다"며 "항고장 제출 후 60일이 지나면 행정소송법에 따라 징계 취소소송에 바로 돌입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령 측은 오는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므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수사심의위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 내 공정한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위촉된다. 민간위원들은 수사과정에 자문을 제공한다. 수사심의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 의해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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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