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가진 아이' 교육부 사무관 갑질… 엄중 조치 촉구"

민주당 세종시당 "악성 민원, 괴롭힘 교권 침해 보호 받을 장치 없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14일 세종시당은 성명서를 통해 “더 이상 동료를 잃고 싶지 않다. 교원들의 하루하루는 러시안룰렛과 같다”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들로 교권 침해와 관련, 교사들의 고백과 절망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영화에나 나올 법한 충격적인 일이 세종시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며 "학교 지원과 교사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 교사를 괴롭히고,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시킨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무관은 교사에게 '나는 담임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교장과 교감, 교육청을 상대로 교사의 직위해제가 관철되지 않을 시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며 "더 충격적인 것은 (후임)교사에게 보낸 편지에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고 했다는 점은 경악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의 설명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무관과 관련한 내용을 제보 받고도 구두 경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갑질과 악성 민원, 괴롭힘 등 각종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 받을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사들의 우산이 되어줄 제도 마련이 시급하며 교실 내에서의 문제는 교권과 학생인권 간의 대립이 아니다"며 "교권 침해는 교사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번 발생한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과 관련, 교육부의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촉구한다"며 "세종시당은 앞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자기 자녀가 다니는 세종시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지난해 10월 ‘아동학대’로 신고해 수사를 의뢰했다. 신고 접수 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신고된 해당 담임교사 B씨를 ‘직위해제’ 했다.

사건은 경찰에서 올해 2월 '혐의없음'으로 검찰로 넘겨졌고, 올해 5월 교사 B씨는 ‘아동학대’와 관련 검찰에서 결국 무혐의를 받았다. 이후 열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A씨에게 B교사에 대한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앞서 B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지난 2월 21일 ‘직위해제 취소 결정’ 처분을 받고 같은 달 27일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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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