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성매매 교사 1심 집유…검찰 '양형부당' 항소

검찰 징역 3년 구형 "청소년 부정적 영향, 무거운 처벌 필요"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청주지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결심 공판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세종시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던 A씨는 올해 2~5월 사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필로폰을 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3월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있다.

그는 교사로 일하기 전에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혔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있어야 함에도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심의 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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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