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보건소 설계 변경·해양센터 용지 미확보…法 "신안군, 추가 공사비 지급"

건설사, 계약기간 신안군으로부터 신축 중지명령
"장비·자재 임대료·인건비 추가비 배상하라" 소송
2심, 1심 패소 뒤집어 "군 책임 공사 지연돼 손배"

섬 지역의 해양보호구역 관리센터와 보건소 신축 공사를 중지시킨 전남 신안군이 시공사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신안군이 센터의 신축 용지를 확보하지 않거나 보건소 설계 변경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늦춘 책임이 있어 공사 지연 배상금을 시공사에 줘야 한다고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1-1민사부(박정훈·오영상·박성윤 고법판사)는 모 종합건설사가 신안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신안군은 종합건설사에 1억 387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모 종합건설사는 2017년 6월 신안군과 도급 계약을 맺고, 흑산면 가거도에 기능 확대형 보건지소와 해양보호구역 관리센터를 신축하는 공사를 맡았다.

건설사는 같은 달 23일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계약상 완공 시점은 2017년 12월 19일이었다.

건설사는 착공 일주일 만에 신안군으로부터 공사 중지 통보를 받았다.

신안군은 2017년 7월~8월(62일)과 10월~12월(53일), 2018년 1월~2월(59일)에 설계 변경과 동절기 등을 이유로 보건지소 신축 공사 중지를 지시했다.

신안군은 현장 부지 권리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531일)까지 해양보호구역 관리센터 공사도 중지시켰다.

건설사는 신안군의 귀책 사유로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장비·자재 임대료, 인건비·운송비·간접비 등 3억 원 상당을 추가로 지출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가거도 공사 현장 특성(여객선 1일 1회, 화물선 주 1회 운항)에 따른 장비·인력 투입·철수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만큼, 이를 배상해달라는 취지다.

1심은 건설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 중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날의 잔여 계약금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건설사 패소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와 지방계약법, 공사 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면 신안군의 귀책 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60일 이상 정지된 만큼, 신안군이 건설사가 본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초 계약기간 내에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건설사가 가설 자재를 반출해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는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신안군은 해양보호구역 관리센터 공사 용지가 확보되지 않은 채 공사가 시작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약 4개월이 지나 공사를 정지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계 변경 또는 부지 지분 미확보 등 신안군의 책임으로 공사가 정지됐고, 건설사는 가설 자재 임대료, 철수 동원 인력·현장 대리인의 급여·교통비·복리후생비(숙식비) 등을 추가로 지출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신안군은 건설사가 공사 정지 기간 추가로 지출한 비용과 일반 관리비,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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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