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여명에 4502억 송금받아" 무허가 선물거래 HTS 운영 30대, 징역 3년

2만여명으로부터 24만여회에 걸쳐 4502억여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사설 선물 HTS 운영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피해자 2만7209명으로부터 24만5642회에 걸쳐 4502억3467만1924원을 송금받은 혐의와 무허가 금융투자 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설 선물 HTS 운영조직의 운영팀장으로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속칭 리딩방)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홍보 및 배포한 사설 HTS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전화 상담 등 고객 응대, 선물 거래 계좌의 입출금 및 환불 처리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A씨는 사설 HTS 프로그램 관리자 계정을 통해 수익금, 이벤트 비용, 리딩 전문가 수수료 등의 항목이 기재된 정산 내역을 사기 조직의 총책에게 텔레그램으로 보고하는 역할도 맡았다.

사설 선물 HTS 운영조직은 리딩방에서 "실제로 매매 주문이 되지 않는 가상 거래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로 선물 거래가 이뤄지는 실거래 프로그램이다", "매우 안정적이고 시중 증권사보다 적은 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등 마치 실제로 선물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홍보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설명과는 달리 시중 증권사의 선물 계좌와 연계돼 있지 않아 실제로 증권사를 통한 선물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실거래가 맞는지 의심하며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계정을 삭제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탈퇴시키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대로 실제로 선물 거래를 중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허황된 사행심을 갖게 하고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편취액의 규모도 상당하다"며 "이 사건은 회사 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기업형 범죄로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담 경위나 기간, 범행 조직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하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의 규모에 비해 실제 피해액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역시 피해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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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