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5만 1501명 15일 0시 기해 면허 부과벌점 삭제
정지·취소·결격 제재도 일부 감면…음주운전 등은 제외
제78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광주·전남에서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 운전자 4만8555명이 특별 감면을 받는다.
14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 운전면허 관련 행정 처분(벌점 부과, 정지·취소 처분, 취득 제한)을 받은 운전자가 광복절 특별 감면을 받는다.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지역별 감면 대상자는 광주 2만 4508명, 전남 2만 4047명이다.
유형 별로는 벌점 부과 대상자가 4만 1501명(광주 2만 1409명·전남 2만 92명)으로 가장 많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이들의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를 거치고 있는 275명은 관련 행정 처분이 면제 또는 중단된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는 처분 대상 운전자 133명, 전남은 142명이 오는 15일부터 곧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6명(광주·전남 각 3명)도 집행이 중단, 같은 날부터 운전할 수 있다. 광주·전남을 통틀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 처분 중인 6773명 역시 면허 시험에 곧바로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특별 감면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면한 운전자, 일부 면허 정지 감면 대상자는 한 달 내에 도로교통공단 주관 교통안전교육(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은 1차례만 적발되도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일으켰거나 면허 없이 차를 몬 운전자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
인명 피해 유발 뺑소니 사고, 난폭·보복·약물 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위·부정 면허 취득,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도 특별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올해 6월 30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이미 면허 관련 행정처분 감면을 받았던 이들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감면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벌점 삭제와 면허 취득 결격 해제는 개별 확인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청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에서 조회하면 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에서도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직접 주소등록지 소재 경찰서에서도 파악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주소 등록지 소재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제 운전은 15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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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