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여순사건' 사실조사 착수…321명 대상

연말까지 107건 신고·보증인 면담


화순군은 16일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신고인과 보증인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오는 12월31일까지 신고인과 보증인 321명에 대해 현장 방문과 전문적인 사실조사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실조사가 끝나면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의 실무위원회 심의에 이어 국무총리 소위원회를 거친 뒤 희생자 유족이 최종 결정된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1948년 10월19일부터 1955년 4월1일까지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으로 인해 상당수 민간인이 희생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고 사실조사를 진행중"이라며 "단 한 분의 피해자도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실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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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취재본부장 / 조성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