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투 지적했다고…" 여친 목 졸라 살해한 해경 순경 영장



경찰이 자신의 말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현직 해양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6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현직 해양 경찰관 최모(30) 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순경은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5시 30분 사이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 순경은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크게 다퉜으며,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순경은 경찰에 "A씨와 두 달가량 교제하면서 다툼이 잦았다. 사건 당일에도 A씨가 (자신의) 말투를 지적하자 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화장실에서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홧김에 목 졸라 살해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순경은 범행 직후 열려 있던 화장실 창문으로 달아나 숙박업소에 숨어 있다가 11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 6분께 화장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목·코에서 발견된 출혈 흔적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의는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최 순경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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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