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친모, 첫 재판서 "살인 고의 없었다"

생후 3일 된 딸을 침대에 엎어 살해한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6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여)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18년 4월 4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이틀 뒤 광주의 한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엎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살해한 딸을 자택 냉장고 냉동실에 2~3주가량 뒀다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기록·증거를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딸을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고의로 딸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수로 딸을 숨지게 했다는 취지다.

수사기관이 A씨가 자백했다고 판단하고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A씨는 홀로 딸을 출산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9월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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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