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부부 "고의 아냐" 혐의 부인

오피스텔 43채 보유 부부는 "계획범행 아냐" 부인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부부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3채 보유 B씨 부부, 이들의 오피스텔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6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 부부 외 나머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A씨 측은 지난 재판에 나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 보증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사실은 부인한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공인중개사 C씨 부부는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없고 사기죄 고의 자체도 인정될 수 없다"며 "또 피고인들과 임대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B씨 부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 반환 능력이 없다는 부분은 인정하는 취지"라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화성 동탄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238명으로부터 약 170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부부 역시 비슷한 시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화성 동탄 지역에 오피스텔 43채를 소유한 뒤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약 4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화성 동탄 인근 대기업 사업장 직원들이 많아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고,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 우려로 오피스텔을 급매도 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이용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상황의 매물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공인중개사 C씨 부부는 무자본 갭투자자인 A, B씨 부부 등이 보증금 차액 등을 수수할 수 있게 임대차 계약 전반을 도맡아 처리하면서 피해자 138명으로부터 173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다.

또 A, B씨 부부의 오피스텔 임대 거래를 도맡아 '임대인들이 재력가'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범행을 지속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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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