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나주시장 당선 목적' 억대 홍삼 제공한 40대 2심도 집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인규 전 전남 나주시장의 측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 전 시장의 측근 정모(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정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3곳의 자금을 이용해 1억 4100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강 전 시장 측에게 제공하거나 2018년 6월까지 강 전 시장 선거사무실 운영비 520만 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에서 강 전 시장에게 투표할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최대한 확보키로 공모했다.

정씨는 당원 가입 대가로 제공할 홍삼 세트를 회삿돈으로 사들여 강 전 시장 측에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치자금 관련 부정부패를 방지해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칫 그 악영향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데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심은 "피고인이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금액과 이를 위해 회사에서 횡령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 이후 피고인이 부적절한 혜택을 받은 정황은 없는 점, 피해 회사들은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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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취재본부장 / 조성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