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롤스로이스男 약물 처방한 병원 3곳 압수수색

수면마취제 등 약물 처방한 병원 3곳
전날 압수수색 진행해 압수물 분석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수사 진행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약물을 처방한 병원 3곳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모(28)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병원 3곳에서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진료 및 처방 의료 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신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 외 목적으로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병원의 처방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재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 간이 시약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식, 행적 조사 등을 통해 신씨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체내에선 케타민, 디아제팜, 미다졸람, 프로포폴, 아미노플루티느라제팜 등 7종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케타민은 의료용 마취제의 일종이지만, 통증 경감, 환각 작용 등의 효과가 있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월부터 병원 4곳을 돌며 16차례 피부질환 관련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 측은 전날 신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4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오는 18일 신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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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